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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거래업자·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 곤란한 가상자산은 사업자의 취급 금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등 주요 사업자로 제한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한 이른바 ‘다크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됐다. 금융위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예시됐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교환업·거래소 등으로 통용된다. 다만,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업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된다. 지갑서비스업자는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또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른바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예컨대, 가상자산 이전 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은 금지된다. 특금법은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해 5가지 요건을 규정했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할 것 등이다. 아울러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를 부과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우선 규제 적용 시기는 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년 3월25일부터다. 또 가상자산 이전 시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개인 간의 거래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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