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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탈출하나 했더니"...대상베스트코 의무휴업 개정안에 날벼락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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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 년째 제기된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과 함께 이번엔 식자재마트를 비롯한 면세, 전문점 등도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욱 높아진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는 사실상 유통업 전반에 걸친 규제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sjh@newspim.com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몰과 백화점, 식자재마트 등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주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 눈이 쏠린 까닭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 비해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 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을 대규모점포로 명시했고 준대규모점포 적용 범위도 추가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했다.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 기업은 대상이 작년에 흡수 합병한 대상베스트코와 대구 지역 기반 식자재마트사 장보고식자재마트 등으로 알려진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기에 규제 확대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조항이 특정 기업을 겨냥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상베스트코 실적 추이 2020.07.06 hj0308@newspim.com

◆대상 '베스트코' 올해 실적 개선 기대했는데...규제 대상에 '난감'

이번 발의안에 따라 식품・소재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상그룹은 갑작스러운 규제 대상이 됐다. 대상베스트코의 경우 작년 대상이 흡수 합병해 올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다.

대상베스트코는 현재 '베스트코'란 상호로 식자재 마트 운영과 직거래 배송, 외식 프랜차이즈 맞춤형 상품 개발, 원료 도매 사업 등을 맡고 있다.

대상은 대상베스트코와 합병을 통해 올해부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대상베스트코는 2010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

대상베스트코 매출액은 합병으로 회계 반영이 안 된 지난해 실적을 제외하고도 매년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7년과 2018년 영업손실액은 각각 154억원, 85억원이다. 당기순손실은 255억원, 354억원을 기록했다.

대상은 대상베스트코와의 합병을 통해 2023년까지 기업간거래(B2B) 사업부문에서 연매출 2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힌한 바 있다. 합병 전 대상과 대상베스트코의 B2B 사업은 각각 5200억원과 4800억원으로 전체 1조원 규모다.

대상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법안과 관련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면서도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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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5: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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