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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마켓’에서 본 ‘베스트 아이템’ 알고 보니 베스트가 아니었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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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주)의 상품별 후기게시판을 보면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상품 후기가 상단에 고정돼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구성하거나 후기게시판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NS 기반 쇼핑몰인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WEEK’S BEST RANKING(이번 주의 가장 잘 팔린 순위)’ ‘BEST ITEMS’라는 항목을 만든 뒤 선별된 특정 상품들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 항목에 들어간 제품들은 실제 판매금액과는 무관한 제품이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WEEK’S BEST RANKING’ 메뉴에 포함된 8개 상품 중에는 판매금액 순위로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자체 브랜드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판매자가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나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 호응이 높은 제품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에는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후기 게시판을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업체들도 있었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2개 쇼핑몰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마치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으로 구매고객의 후기가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놓고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공정위는 사용후기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2개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정보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업체 등에도 각각 3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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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10: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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