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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제품엔 '베스트' 표시”… 임블리 등 쇼핑몰 7곳 적발 - 조선비즈

dihyangbagus.blogspot.com
입력 2020.06.21 15:23 | 수정 2020.06.21 15:40

공정위, 상품후기 조작한 임블리 등 쇼핑몰 7곳 적발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에 대한 불만이 담긴 나쁜 후기는 고객이 잘 볼 수 없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평가가 담긴 후기는 위쪽으로 배치했다.
쇼핑몰 상품 후기가 정렬된 최신순·추천순·평점순 기준을 조작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수법 등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모두 인스타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를 하는 사업체들이다.

쇼핑몰 ‘임블리’의 상품별 후기 게시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게시 순위를 바꿨다. 쇼핑몰 초기 화면에 ‘베스트 아이템’ 등 문패를 달아 특정 상품을 띄우는 식이었다. 이 중에는 판매금액 순위가 50위에도 못 미치는 상품도 섞여 있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과 86프로젝트, 글랜더 등 6곳은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준을 마음대로 정했다. 기간을 줄여서 고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거는 식이었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 교환과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물건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알게된 날부터 30일 이내면 반품, 환불(청약 철회)이 가능하다.

화장품의 연·월·일 등 제조 일자, 의료 제조국, 세탁 방법처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모두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상품평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건에프씨와 하늘하늘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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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1:2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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