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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해외투자자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판결 받았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그 영향력이 큰데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지고 성 상품화 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누렸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면서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승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간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기에 이번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상습도박과 관련해 승리는 “해외 뮤직페스티벌 방문 당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 중 ‘잘 주는 애들’이라고 한 부분도 “아이폰의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한 오타”,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항변한 바 있다.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도 그간 부인해 온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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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빅뱅의 막내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K팝 대표 아이돌로 발돋움했다. 솔로 가수로도 나서 ‘스트롱 베이비’, ‘셋 셀 테니’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후 여러 관련 의혹에 휩싸이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빅뱅 멤버들과 승리의 엇갈린 희비도 씁쓸함을 안긴다. 승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은 공교롭게도 빅뱅 데뷔 15주년 기념일이었다. 승리는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 등과 함께 2006년 8월 19일 빅뱅으로 데뷔했다. 이날 승리를 제외한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은 15주년을 자축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승리를 제외한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은 지난해 3월 YG엔터테인먼트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마치며 변함없는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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