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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연말까지 1만3787가구 공공분양…생애최초 특공 '20→25%' 확대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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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11:00 | 수정 2020-10-21 11:02

▲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분양 등 올 연말까지 전국 총 68곳, 3만308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3414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등에서 입주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37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총 5곳 2592가구 규모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신혼부부 요건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됐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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